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김포시 I 대 21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김포군 M 임야 1,041㎡에 관하여는 197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8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N가 1998. 4. 27. 사망하면서 N의 배우자인 원고 B이 7분의 3지분, N의 자녀들인 원고 C, D가 각 7분의 2지분을 각 상속하여, 위 각 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면서 김포시 J 임야 1,041㎡가 되었고, 2015. 1. 9. 위 토지에서 P 임야 168㎡가 분할되어 J 임야 873㎡(이하 ‘J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경기도 김포군 Q 임야 1,005㎡에 관하여는 1983.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N가 1998. 4. 27. 사망하면서 원고 B이 7분의 3지분, 원고 C, D가 각 7분의 2지분을 각 상속하여 위 각 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면서 김포시 K 임야 1,005㎡가 되었고, 2015. 1. 9. 위 토지에서 L 임야 87㎡(이하 ‘L 토지’라고 한다)가, 2015. 2. 23. R 임야 84㎡가 각 분할되었으며 2015. 5.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김포시 K 대 834㎡(이하 ‘K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경기도 김포군 S 전 팔십팔평에 관하여는 1972.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전산이기 되면서 면적을 전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