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 을나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I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K 25세손 L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정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료 1) 김포시 J 답 56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3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35. 3. 22. 접수 제1800호로 ‘M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 10.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1. 31. 접수 제5798호로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M종중’에서 ‘I종중’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99호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경기도 김포시 N아파트, 101동 1401호’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종중은 2013. 5. 31.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H에게 매도하고, 피고 H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6. 12. 접수 제37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원고 A, B의 부(父) O의 자손들로서 O의 첩(妾) P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구성된 소종중인 M 종중의 구성원 전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본래 O의 소유로서 O이 P의 제사를 위하여 이를 ‘M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 그 소유로 하였다.
나. 피고 종중은 원래 종손인 원고 A가 대표자로 있었는데, Q를 비롯한 종원 13명이 2011. 2. 27. 대표자인 원고 A의 소집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모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피고 종중으로 경정하고, ② Q를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