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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5가단1089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14. 충북 진천군 C 지상 ‘D 진천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E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7억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 착공일을 2014. 8. 14., 준공일을 2014. 12. 1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원고이고, 공동수급인으로 기재된 E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의 공사이행을 책임지겠다는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갑 4호증, 을 1호증의 1과 같다)에 날인한 것이었다.

나.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명의대여자인 창영건설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일자를 2014. 8. 14., 착공일을 2014. 8. 18., 준공일을 2014. 12. 31. 공사대금을 7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갑 3호증, 을 2호증의 1과 같다)를 작성하였다가, 2014. 9.경 위 공사대금을 5억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4. 9. 17.자 변경계약서(갑 5호증, 을 3호증의 1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15.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외’ 부분에 관하여 E을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일자를 2014. 12. 15., 해당 공사대금을 1억 7,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14. 12. 15., 준공일을 2015. 1. 25.로 각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갑 8호증, 을 10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 7.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2. 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으로 합계 7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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