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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27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와 C은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택시기사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B는 '매입책'들이 매입해온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C은 대포폰과 명함을 제작하고 ‘매입책’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장물 휴대전화기 매입에 사용할 대포폰과 명함, 장물매입비용 및 경비 등을 제공하는 등 ‘매입책’들을 관리하고 ‘매입책’들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렌트한 후 ‘매입책’들을 구미에서 창원 일대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E, F, G, H, I, J은 C에게 ‘매입책’으로 고용되어 C으로부터 대포폰과 명함, 장물매입비용 및 경비 등을 제공받은 후, 창원 일대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직접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2.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놓고 내린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B,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장물취득)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7. 4. 21. 00: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K가 운전하는 택시에 놓고 내린 기종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7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부터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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