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B, C, G과 함께 택시기사 등이 습득한 분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장물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되팔기로 하고, C는 휴대전화기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B 등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때 망을 보며 매입한 휴대전화기에 이윤을 붙여 되팔고, 피고인과 B, G은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G과 공모하여 2012. 10. 11.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택시 등에서 분실한 장물인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각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1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B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