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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단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이나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여 홍콩에 밀수출하는 업자인 H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장물매입 총책으로서, 지역별 장물 매입책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하는 방법을 숙지하게 한 후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명함, 매입대금 등을 지급하고, 위 매입책들이 택시정류장을 중심으로 ‘분실폰 매입’ 명함을 배포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해 오면 이를 매수해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 6. 2.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대포폰과 명함,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위 대포폰과 명함을 이용하여 청주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총 332대를 대금 3,41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 6. 25.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핸드폰 매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공하고 핸드폰 매입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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