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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9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7,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과거 장 물인 휴대 전화기를 매입, 처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돌릴 명함 및 휴대 전화기 매입에 사용할 대포 폰 등을 준비해 ‘ 매입 책’ 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헐값에 사들여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 매입 책' 들이 매입해 온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제 3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 폰과 명함을 제작하고 ‘ 매입 책’ 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장물 휴대 전화기 매입에 사용할 대포 폰과 명함, 장물 매입비용 및 경비 등을 제공하는 등 ‘ 매입 책’ 들을 관리하고, ‘ 매입 책’ 들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성명 불상자, H, I, J, K, L, M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 폰과 명함, 장물 매입비용 및 경비 등을 제공받아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직접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 등 ‘ 매입 책’ 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0. 12. 01:5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하이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N이 운행하는 택시에 두고 내린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기사 N으로부터 11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장물인 휴대 전화기 40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L, O, M, P, Q, R, S, T, U, N, V, W, X,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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