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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멍텅구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8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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