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멍텅구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8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