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9 2014고정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1: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