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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곡동 밤밭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미 동종 범행을 2회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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