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6 2015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