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6 2015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