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2.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7경 같은 리에 있는 광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