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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3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시선 유도 LED 등 설치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14에 규정된 “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은 별표가 정하는 도로 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 전반에 대해 지휘 ㆍ 감시할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신호수를 배정하는 등 교통통제를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작업 시작 시각 (08 :00) 이전 (07 :50 경 )에 발생함으로써 신호수 배치 등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하수급 인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가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 4 항 제 19호 )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굴삭기의 운송 경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도급 사업주로서의 산업 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4. 포항 남구 E에 있는 고속 국도 F 내 시선 유도 LED 등 설치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B 소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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