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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정4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안전조치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 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 103, 104조에 따라 공작기계 등의 교체 ㆍ 조정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 ㆍ 해제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 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8. 1. 20. 위 사업장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D로 하여금 블로우 성형 기의 금형을 교체ㆍ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 중 블로우 성형 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정지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블로우 성형기에 설치한 안전문 및 안전장치( 리 미트 스위치 )를 임의로 제거한 후 작업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관리 ㆍ 감독자 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ㆍ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가 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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