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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6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부담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바,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C’ 이라 한다) 는 건설장비 임대업자인 G으로부터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임차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이자 건설기계 조종 사인 피해자를 파견 받아 진천군 D 소재 사업장(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아닌 G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 C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2 항) 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산업안전 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및 상당 인과 관계 존재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정한 작업시간 (07 :00 경 ~ 18:00 경) 이전인 06:15 경 피해자가 불도저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06:45 경 작업도로가 아닌 급경사 지형의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각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 및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등 조치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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