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부담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바,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C’ 이라 한다) 는 건설장비 임대업자인 G으로부터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임차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이자 건설기계 조종 사인 피해자를 파견 받아 진천군 D 소재 사업장(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아닌 G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 C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2 항) 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산업안전 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및 상당 인과 관계 존재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정한 작업시간 (07 :00 경 ~ 18:00 경) 이전인 06:15 경 피해자가 불도저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06:45 경 작업도로가 아닌 급경사 지형의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각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 및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등 조치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