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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6고정5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4. 포항 남구 E에 있는 고속 국도 F 내 시선 유도 LED 등 설치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B 소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전로 등 전기 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 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소속 근로자 G이 2015. 12. 27. 07:50 경 위 F 현장에서 시선 유도 LED 등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공구에는 위 시선 유도 LED 등 설치공사 외에도 여러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도로에서 공사하는 근로자들과 차량들 간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도로 작업 시 차량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위 F 내 염수 분사시설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 )H 소속 I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 운반을 위해 J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G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시 영통구 K 건물, L 호에서 태양 에너지 부품 생산기반기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D으로부터 위 고속도로 공사 F 내 시선 유도 LED 등 설치공사를 수주한 사업주로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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