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를 하도급 받아 2017. 4. 28.부터 같은 해
7. 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B을 위해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B은 위 공사 중 ‘E(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재 하도급 주었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유도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접촉되어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F의 근로자 G는 2017. 6. 1. 경산시 H 소재 이 사건 공사 현장 러버 콘 제거 작업 장소에 출입했다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1t 트럭에 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B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 사업주 ’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 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에 따라 수급 인의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