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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23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과 실 치상,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감속기 교체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은 직원들이 작업 전에 보고 없이, A이 작업 감독을 전담하여 시행하는 작업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작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등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나 안전대책을 세울 의무도 없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 수행자들의 작업 방식에서의 과실로 인해 우측에 설치된 체인 블록과 레버 풀러에만 하중이 부과되게 하였고, 좌측에 잘못 설치된 체인 블록과 레버 풀러가 오히려 좌측에 역방향 인장력을 가지게 되어 우측 하중을 가중시켰던 점, 작업 현장 여건 상 적재된 차량 무게를 측정할 수 없었던 점,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작업 지휘자 배치의무는 극히 비효율적이고, 피고인이 법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점 등으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없다.

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고의로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실로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교부한 것에 불과 하다( 근로 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할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은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 ㆍ 제작 ㆍ 유지 ㆍ 보수업체로서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의 유지 ㆍ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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