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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5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9:2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 C호 피해자 D(74세, 남) 운영의 ‘E부동산’ 출입문 외부 유리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섹스방’이라는 글자를 적고 사무실 외벽에 스프레이를 약 2m 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승낙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술에 취한채 찾아와 ‘죽여버리겠다, 내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하며 행패를 부리기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을 뿐, 락카 스프레이로 ‘섹스방’이라는 글자를 적도록 승낙한 사실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라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면 경찰을 부르는 등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지, 그와 같은 행위를 승낙하거나 종용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무런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0년 이상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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