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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2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써 놓은 ‘유치권 진행 중’이라는 문구를 피해자가 임의로 지워버리는 바람에 스프레이를 뿌려 다시 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경락받은 이 사건 건물 유리창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글자를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의문이 들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법한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바(민법 제32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건물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적는 행위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1. 5. 및 2013. 1. 10.에도 이 사건 건물 유리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글자를 적은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경락받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또다시 건물 외부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적었는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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