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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투스카니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00:35경 경산시 조영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주위를 한바퀴 돈 뒤,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다음 즉시 위 승용차 문을 모두 잠궈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투스카니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21:00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A동 4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서 차량번호판 사진을 검색하여 모은 뒤, 위 사진들 중 필요한 글자 및 숫자를 조합하여 A4용지에 “G”을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고무판 1장에 위 A4용지를 대고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G”의 각 글자를 잘라낸 뒤 차량용 검은색 스프레이로 도색하고, 미리 준비한 다른 고무판 1장을 차량번호판 크기로 잘라낸 뒤 차량용 흰색 스프레이로 도색한 다음 위 차량번호판 크기의 고무판 위에 위 고무판에서 잘라낸 “G”을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아크릴판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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