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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5 2015고정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호텔 D’의 소유자로 2015. 2. 13. 09:33경 위 건물 안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F(55세)이 위 건물 벽면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폭행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 소유의 건물의 벽면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쓰려고 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해하듯 스스로 벽에 부딪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E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E의 직원인 피해자가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글을 쓰려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보충성이 없어 정당방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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