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가 피고인의 토지이나 측량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담벼락에 좌우로 약 3m의 선을 긋고 그 안에 ‘D, 땅 사기’란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단에서, 피해자가 화단에 물을 주면 피고인의 집으로 그 물이 넘어온다는 이유로 삽을 이용하여 넓이 약 90cm, 깊이 약 60cm에 이르는 화단의 흙을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나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단에 있는 흙을 파헤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화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담벼락에 D, 땅사기라고 적혀 있는 사진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사올 당시부터 주택 부지가 피고인 소유 대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토지를 반환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지 경계를 측량할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측량기사가 대지 경계라고 점을 찍어 둔 곳보다 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치로 하나 더 대지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측량기사와 모종의 단합을 하여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이라 생각하여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주거지 담벼락에 좌우로 약 3m의 선을 긋고 그 안에 ‘D, 땅 사기’란 글자를 쓰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측량기사가 피해자와 모종의 단합을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