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축 및 인테리어 신축공사를 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 소유명의자는 E이고 위 가게의 실경영자는 D이며 피해자 F은 2012. 1. 1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2. 5. 21.까지 가게를 경영하였다.
[2013고단940]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10만 4,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5. 11:00경 김해시 C건물 가게의 전면유리창 (가로 1m 50cm x 세로 2m 크기의 유리창 4개와 가로 1m x 세로 2m 크기의 유리창 4개 총 8개의 전면유리창)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빨강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진행중’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빨강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진행중’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2013고단94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임대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각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 12:20경 김해시 C건물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것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자신의 가전제품 등의 집기류를 그곳에 넣어 두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 4. 0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전제품 등의 집기류를 그 곳에 넣어 두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3. 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