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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52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소장에는 2015. 7.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1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5. 인천 남구 B상가 297호, 298호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업체가 (주)지에스정보기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8년 귀속 공급가액 36,363,636원 상당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5.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54,1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2006. 11.경부터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 E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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