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사업자 여부
요지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피고가 2005. 9. 7. 원고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1,210원, 2000년 귀속 원천분 사업소득세 13,41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2000. 11. 25. 폐업 당시까지 ○○시 ○○구 ○○동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2000년 제2기중 신용카드매출액 521,656,363원, 봉사료 243,931,000원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5. 9. 7.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1,210원, 2000년 귀속 사업소득세 13,416,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인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그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8 판결 등 참조).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20, 을2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헤어타운'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9. 9.경 미용실 고객으로 알게 된 ○○○(신용불량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 ② ○○○는 1999. 9.경 ○○○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임차하여 1년 3개월간 주점 영업을 하다가 2000. 11. 25.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③ ○○○는 이 사건 주점 영업 중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2003. 6.경 원고에게 미납분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일체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자 및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는 ○○○이므로,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