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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합60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B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시 C’로, 업종을 ‘슈퍼마켓’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6. 1.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은 2,750,409,306원, 필요경비는 2,697,158,512원, 소득금액은 53,250,794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461,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13,750,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동생인 D의 요청으로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D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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