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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5]
판시사항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에 ○○○이라는 상호아래 로스구이집을 경영하다 그 이웃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에 그 동생 되는 소외인의 명의를 빌어 역시 로스구이집인 △△△식당을 개점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두 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식당을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인이 경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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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24선고 84구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