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9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L빌딩 3층)에 있는 (유 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3. 6.분 임금 770,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5,976,688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O, B, F, P 각 진술기재 부분

1. Q,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노동관계법위반 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L빌딩 3층)에 있는 (유 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7.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3. 5.분 임금 419,033원, 2013. 6.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