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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7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59』 피고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돈사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분 임금 3,150,000원, 2018. 9.분 임금 840,000원 합계 3,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기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12번 M의 근무기간이 ‘2017. 5. 22.부터 2017. 6. 6.’로, 체불종류가 ‘2017. 5월 임금’, ‘2017. 6월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5. 22.부터 2018. 6. 6.’, ‘2018. 5월 임금’, ‘2018. 6월 임금’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7면). 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0,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228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G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공장 판넬공사 현장에서 ①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5.분 임금 1,487,500원, 2018. 6.분 임금 250,000원, 합계 1,737,500원과, ② 2018. 5.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5.분 임금 750,000원, ③ 2018. 5.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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