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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0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1.분 임금 1,400,000원, 2018. 12.분 임금 7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356,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서, 고용보험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74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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