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2060』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임금 4,572,030원, 2018. 8.분 임금 5427,730원, 2018. 9.분 임금 4,116,310원, 2018. 10.분 임금 3,649,660원, 2018. 11.분 임금 3,153,520원, 2018. 12.분 임금 210,970원 등 합계 21,130,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35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20』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