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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3. 7. 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60,950원, 2009. 10. 19.부터 2013. 9. 17.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281,280원 합계 13,443,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루 송파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부터 2014. 6. 19.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B의 2014년 3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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