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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9.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11월분 임금 899,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9.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36,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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