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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4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9.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C 대 1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하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1억 9,000만 원 잔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되 그 명의는 원고가 지정하는 매수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매매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은 2014. 4. 2., 중도금 1억 9,000만 원은 2014. 5. 20.,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4. 7. 31.(잔금 지급일은 이 사건 건물 공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 2014. 4. 2.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0.경 중도금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계약금 6,000만 원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7월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원고에게 사용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매수인 명의 지정과 중도금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 및 잔금 4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여러 번 독촉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1. 4.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1.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써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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