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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7가단110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7.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 아래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2016. 12. 17.에, 중도금 1억 원은 2017. 1. 31.에,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7. 2.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9,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7.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 21. 중도금 1억 원을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2. 20.경 이 사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65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잔금 2억 6,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는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017. 5. 15.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차임 1,650,000원을 매월 15.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가 2017. 4.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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