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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나225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C 대 1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000만 원은 2014. 4. 2., 중도금 1억 9,000만 원은 2014. 5. 20.,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4. 7.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현장(건축중) 및 공부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함. 2.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 형식으로 이전한다.

3.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명일까지 지불한다.

4. 잔금일은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수인의 명의를 매수계약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는데 동의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 2014. 4. 2.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0. 중도금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계약금 6,000만 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마.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써 “2014. 10. 10.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 위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책임으로 해제된다.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귀속된다.”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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