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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부친 E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E을 대리하여 G에게 매 수자 명의를 H, I으로 하여 매매대금 48억 원에 매도 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8억 원은 2014. 6. 12., 잔 금 20억 원은 2014. 8. 21. 각각 지급 받고, 잔 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되, 지분은 매수인 각 1/2 씩 하기로 약정한 후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2014. 4. 21. 계약금 10억 원, 2014. 6. 21. 중도금 18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J이 2014. 7. 2. 경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 없이 무단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여 2014. 7. 1. 매매 예약( 매매대금 36억 7,000만 원)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4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우선 2014. 12. 11.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2015. 1. 8.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20억 원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20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정도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1. 경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E으로 하여금 위 가등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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