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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6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로부터 690,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 주식회사는 2017. 9. 12.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 B, C, E가 각 사내이사로, 원고 D가 감사로 각 재직 중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번호로 특정하여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17. 7. 31. 피고로부터 제1 내지 23, 25, 26부동산을 2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억 5,000만 원은 2017. 12. 30., 잔금 15억 원은 2018. 4. 3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 A는 2017. 7. 31. 피고에게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와 피고는 2017. 9. 14. 다시 만나 제1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원고 A, B, D, F 주식회사, 소외 H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총액은 제1매매계약과 같이 25억이나, 계약금 총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매수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관련 계약조항 원고 A, B, D 및 소외 H 제1 내지 16부동산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4억 원 잔 금 6억 6,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 중도금 2017. 12. 30. 잔 금 2018. 4. 30.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에 협력하며, 매매목적물의 인도일은 잔금일로 한다.

원고

F 주식회사 제17 내지 22부동산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 금 3억 9,000만 원 제23 내지 25부동산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잔 금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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