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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0:37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2길 6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KT연구소 방면에서 선암IC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5: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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