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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23:03경 C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5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교보생명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에도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6.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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