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금고 4월~10월), 집행유예/실형 모두 가능(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