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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6:52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 여)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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