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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3:50경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4-9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삼릉사거리 방면에서 오천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D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2.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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