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7. 16:4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친에게 인상을 쓰고 반품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깔을 빼버려, 이 씨부랄놈의 새끼, 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너 진짜 우리 동네, 우리집 앞에 와서 마주치면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8.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씨발 새끼야, 농담이 아니라 너 한진택배 이 개새끼야 너 픽업 하다 한번만 더 반품하러 왔다 내 눈깔에 띄면 개새끼 눈을 뽑아버려, 이 씨불알 놈의 자식아, 한진택배 너 그만둘 때까지 민원 계속 집어넣을 거야 이 씨불알 놈의 자식아, 이런 후레아들 놈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깔을 확 뽑아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해악 고지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