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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7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7. 16:4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친에게 인상을 쓰고 반품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깔을 빼버려, 이 씨부랄놈의 새끼, 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너 진짜 우리 동네, 우리집 앞에 와서 마주치면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8.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씨발 새끼야, 농담이 아니라 너 한진택배 이 개새끼야 너 픽업 하다 한번만 더 반품하러 왔다 내 눈깔에 띄면 개새끼 눈을 뽑아버려, 이 씨불알 놈의 자식아, 한진택배 너 그만둘 때까지 민원 계속 집어넣을 거야 이 씨불알 놈의 자식아, 이런 후레아들 놈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깔을 확 뽑아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해악 고지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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