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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5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17:55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설교 및 전도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61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조용히 해, 개상놈의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니 애미 보지 씹 껍데기야, 미친 개놈의 새끼야, 니 까짓게 목사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개독교라고 하는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개 상놈의 후레아들 놈의 새끼, 니 애미 보지 씹할 놈의 새끼, 너 같은 놈이 목사이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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