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6:15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았는데, 이를 목격한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D에게 “때려죽이겠다, 머리통을 깨 부신다”고 말하며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6:18경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이 개새끼가 날 뭘로 보고 지랄이냐, 눈깔을 젓가락으로 후벼줘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세게 움켜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눈깔을 후벼 팔 새끼, 너 새끼가 신고했지 이리 와라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 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목 오른쪽 부분을 세게 움켜쥐며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 F 및 피해자 G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