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8. 00:24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내연관계인 D과 피해자 E(71세)이 운영하는 F에 투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D이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질투하여 여관 내부에 있던 텔레비전 등 물품을 파손하여 피해품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피해액 변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나는 거기 기물 하나도 파손한 적 없는데 내 건물을 압류를 하네 어쩌네 했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거꾸로 해 줄게요.”, “연락 한 번도 없이 문을 따고 와서 우리 둘이 알몸으로 팬티까지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은 관망했어요. 사생활보호법 해서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검찰청에다 바로 할게,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놈아, 사회에서 만나서 ‘니가’라고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너, 죽여버려 내가.”, “너 임마 그 모텔 못할 수도 있어 후레덜놈아, 알았어.”, “네가 검찰청에 가서 네가 길은가 내가 길은가 한 번 대보자 이 자식아, 어린 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보고 지금 까분다. 너 죽인다. 내가 앞으로는 너를 죽일 일만 남았다. 알았냐. 내가 네 건물 너 거기 F 보증금 넣고 왔으면 내가 그 보증금 압류할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혼내줄 기회가 이제 나한테 왔어 너 혼나봐.”, “군산 지역사회에서 내가 누군가 네가 누군가 앞으로 대보자.”, “간접적으로 내가 죽여. 너 영업 못하게 알았어.”,"미성년자 씹할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