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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8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어머니인 C과 이혼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타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의 반환 및 세금 등의 문제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9. 02:12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건방진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개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너 씨발, 내가 너 모가지 따벌라니까, 개새끼, 개념도 없는 새끼, 씨발놈, 내가 너 날릴 수도 있어, 씨발놈아, 척추를 분질러 버릴라니까, 후레아들 놈의 새끼,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0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씨발놈, 껍데기를 벗겨 버릴란게, 후레아들 놈의 새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수원지방검찰청 민원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문을 손으로 잡아 이를 닫지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리고 싶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리고 싶다"등의 폭언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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