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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36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철거를 위한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력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는 것을 사전 승낙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피고인의 철거행위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손괴한 것임에도, 증인 E의 진술 등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0.경 고양시 덕양구 C 5,000㎡ 농지에서, 피해자 D이 건축한 화훼 비닐하우스(길이 50m, 폭 7m, 높이 4.5m) 및 그 안에 설치된 농업 관련 비품 등 시가 합계 3,600만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비닐하우스 등을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D과 피고인은 200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무렵 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원할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어 D이 이를 방치하기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2011. 11. 무렵 이를 철거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이 D과의 사전 합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D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를 손괴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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